•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회 복지위, 보호출산제 의결…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등록 2023.08.25 12:27:36수정 2023.08.25 13:24: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임신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 등 안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을 남겨 추후 산모 및 자녀의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전날 보호출산제를 의결한 바 있다. 보호출산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가 보호출산제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출생통보제에 따른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 방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맞춰 보호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익명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으로 논의가 지연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숨진 30대 남성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로 2심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