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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경 폭행'…명확하지 않은 범행일시, 법원 판단은?[죄와벌]

등록 2023.09.03 09:00:00수정 2023.09.03 1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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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 폭행 혐의 부부 1심 '공소기각'

지적장애 피해자 범행 일시 특정 어려워

항소심 "방어권 행사 문제 없다"…파기환송

[서울=뉴시스] 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1심 법원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7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 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60대 C씨와 경북 포항에서 동거해 왔다. 이들은 C씨 앞으로 지급되는 생계비를 관리하면서 그가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부부는 2019년 12월께 '집을 나가겠다'는 C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또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C씨를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이 피고인 부부의 방어권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 기각했다.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것이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는 목격자가 없고,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C씨가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범행 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C씨가 2019년 12월23일 피고인들과 분리돼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점 ▲팔과 다리 멍 자국 중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교적 선명한 멍 자국이 존재했던 점 ▲담당 의사 면담 과정에서 '최근에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범행 일시를 2019년 12월경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봤다. 입원 치료 시점을 볼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는 12월 1~23일로 좁혀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범행 일시 이외에 범행 장소 및 방법이 명백히 특정돼 있어 범행 일시의 개괄적 표시를 보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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