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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줬지만 못 돌려받자 소송…누가 증명해야 할까[법대로]

등록 2023.09.16 09:00:00수정 2023.09.16 1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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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아내 가족에 1500만원 이체

10여년 뒤 이혼 앞두고 반환 요구

1·2심 "차용증 등 대여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전주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설민수·고연금·박미리)는 지난달 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전주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설민수·고연금·박미리)는 지난달 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돈이 오간 두 사람 사이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동생 C씨와 지난 2009년 5월부터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2021년 12월 이혼했다.

A씨는 C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2011년 B씨에게 1500만원을 이체했고, B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10여만원을 A씨에게 이체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빌려준 돈의 성격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급기야 A씨는 이혼을 두 달여 앞둔 2021년 10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1500만원을 연이자 12%로 하고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해서 빌려줬는데 B씨가 일부 이자만 지급할 뿐 원금 등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아닌 동생 C씨로부터 빌린 돈이고, 빌린 돈을 대물변제 방식으로 갚았기 때문에 A씨에겐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은 지난 2014년 나온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금전을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설민수·고연금·박미리)는 지난달 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와 피고(B씨)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나 이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로 정하는 사항도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원이 이체된 2011년 9월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뒤 소송이 제기됐다"며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 반환을 요구한 바 없고, 이혼 절차가 시작된 이후 비로소 금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110여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대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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