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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광고 검색 조작' 일당,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등록 2023.09.20 1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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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

"법률상 착오…범죄수익 산정도 부인"

檢, 2018년부터 범죄수익 221억 추산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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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정 업체 광고를 노출시키려고 타인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결과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 대표 이모(43)씨 외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다"며 "설령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었다고 해도 피고인들은 해당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형법 16조의 '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수익 산정 부분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키워드 검색 등 특정 작업을 자동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노출되는 연관검색어와 네이버 블로그 광고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자, 네이버 계정 판매업자, 병원장 등 광고주·광고중개의뢰자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총 221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진)는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등), 업무방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3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이 중 14명에 대해 범죄수익 37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8일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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