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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주매매 시세조종, 엄연한 불법…투자자 주의"

등록 2023.09.20 19:24:47수정 2023.09.20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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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주매매 시세조종, 엄연한 불법…투자자 주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A씨는 1분여초 동안 총 355회(초당 3.7회)에 걸쳐 2주씩 단주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시장 전체 매수 주문수량과 횟수가 직전 동 기간 대비 각각 13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가는 약 7% 상승했다.

#또 6분여 동안 총 500회에 걸쳐 2주 혹은 11주의 지속적인 단주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 결과적으로 주가는 직전 동 기간 대비 8% 이상 상승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주매매란 10주 내외 소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 제출하는 매매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주로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 소위 '단타'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다.

그는 본인과 타인 명의의 총 8개 계좌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선매수해 물량을 확보한 뒤 소량의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수십·수천회 가량 연속, 반복적으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를 상승시킨 혐의가 있다. 매매 횟수는 초당 평균 3.9회다.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뒤 선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 차익을 실현했다.

이 같은 과정은 평균 42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뤄졌으며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외관을 형성해 매매를 유인하고 주가를 부양했다.

A씨는 위 매매 양태와 관련해 증권사로부터 총 27차례 수탁 거부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증권사 조치를 회피하는 동시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했다.

금융당국은 과거부터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위는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 기법이 아니며 시세조종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매매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소량의 매매 주문을 단기간 지속, 반복적으로 제출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주매매 시세조종에 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 호가창에 소량(1~10주)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다.

단기 시세조종 세력이 보유한 물량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금융위는 당부했다.

아울러 증권사로부터 수탁 거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건전 매매로 수탁 거부된 계좌들은 거래소 심리 분석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있으며 실제 형사처벌(시세조종), 과징금 부과(시장질서 교란)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증권사로부터 사전 예방조치를 받은 투자자들은 매매 양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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