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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 행인 쫓아가 흉기질 60대, 징역 7년 구형

등록 2023.09.21 12:55:15수정 2023.09.21 14: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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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살인미수 60대 결심공판

'눈 마주쳤다' 행인 쫓아가 흉기질 60대, 징역 7년 구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눈이 마주쳤단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오전 3시50분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흉기를 이용해 지나가던 행인 B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나온 뒤 B씨를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A씨)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았고,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정신적 문제에서 기인한 범행
인 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여러 차례 찌르지 않은 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9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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