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농식품부, 관련 고시 개정·공포…다빈도 진료 항목 포함
![[서울=뉴시스] 동물병원. (사진=유토이미지 제공)](http://image.newsis.com/2021/02/25/NISI20210225_0000697010_web.jpg?rnd=20210225135840)
[서울=뉴시스] 동물병원.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이 기존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에서 초음파와 엑스레이(X-ray) 검사나 구토, 설사, 기침 등 처치, 각종 질병 치료 등의 항목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월1일부터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포함한다.
부가세는 진료비의 10%로, 면제 항목 확대에 따라 그 만큼 반려동물 치료시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 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동물의료계가 긴밀히 협조해 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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