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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뻗었는데 걸려 넘어진 마트 손님 골절상, 처벌은?

등록 2023.10.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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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정도 고려, 벌금형 선고유예

발 뻗었는데 걸려 넘어진 마트 손님 골절상, 처벌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납품 업자가 마트 통로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손님에게 실수로 발을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납품 업자인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5시 11분께 광주 북구의 한 마트 진열대 통로 쪽에서 과자류를 정리하고 있다가 왼발을 뒤로 내밀었다.

손님 B(65·여)씨는 A씨의 왼발에 걸려 바닥으로 넘어져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골반의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통로에서 사람 통행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를 위반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B씨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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