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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국외 출장…휴일근로·주52시간 적용?[직장인 완생]

등록 2023.09.30 10:00:00수정 2023.10.01 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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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시에도 근로기준은 국내와 동일

法 "비행기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시간 산정 어려우면 '간주시간' 특례 적용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한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4박5일간 유럽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 갑자기 정해진 데다 팀 내 유일한 미혼 직원이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번 연휴는 임시공휴일도 있어 길게 쉴 수 있겠다고 기대하다 실망한 A씨는 문득 궁금해졌다. 연휴에 출장을 가면 휴일근로수당으로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될까?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출장과 같이 산정이 애매한 경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관심을 갖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외 출장 시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장기간에 연휴가 포함되면 휴일근로로 간주되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상한 역시 지켜야 한다.

중요한 점은 출장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수원지방법원은 한 중소제조업체 직원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출·입국 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에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동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면 직접적으로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출장기간 중 휴일이 끼어있다고 해서 반드시 휴일근로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휴일에 사용자의 지시로 일을 했거나 일을 위해 대기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만, 자유롭게 개인 시간을 사용했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정확한 근로시간 산출이 어렵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즉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근로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으로도 산정이 어렵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미리 업무시간을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초과근무가 되며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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