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전복 없이 작업…40대 근로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4/26/NISI20220426_0000983369_web.jpg?rnd=20220426144801)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정전기 방지복 착용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실리콘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또 업체에는 벌금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40대 직원 B씨가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리콘 지연제 제조 작업 등을 하던 B씨에게 정전기 방지용 의복(제전복)과 안전화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B씨는 작업 중 정전기로 폭발 및 화재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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