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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음원파일 틀면 저작권 침해? 법원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3.10.14 08:00:00수정 2023.10.14 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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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악 허락받지 않았다"며 소송해

法 "음원 종류는 발행 당시 기준으로 판단"


[서울=뉴시스] 매장 내에서 상업용 음원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2023.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매장 내에서 상업용 음원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사진=뉴시스DB)2023.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매장 내에서 상업용 음원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사단법인 A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운영사인 B사에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8월17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A는 음악 저작권자에게 관리를 신탁 받아 사용자들에게 이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3월께 매장음악 제공업체 C사에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원을 제공했다.

C사는 B사에 디지털 음원을 공급했고, B사는 이를 매장에서 재생했다. A는 "B사가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원을 재생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C사로부터 받은 음원은 구(舊) 저작권법상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며 "매장에서 송출된 음원 역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해 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구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해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한 것이 공연에는 해당하지만 상업용 음반으로 분류돼 송출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디지털 형태의 음반은 제작자에 의해 발행된 이후에도 수차례 복제나 전송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작 당시에는 판매용이 아닌 용도였다고 해도 이후 판매용으로 발행한다면 해당 음반은 판매용 음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원유통사나 제작사는 발행 시 판매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의 음반을 냈다"며 B사의 음원 재생이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업용 음반의 공연이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발행된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그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해 저작권자에게 간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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