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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계산' 박정희 청주시의원, 운명의 26일…대법 판단은?

등록 2023.10.18 07:00:00수정 2023.10.18 0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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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벌금 250만원…대가성 쟁점

당선무효 확정 땐 내년 총선 재선거

한재학 전 의원 선거구도 보궐 예정

[청주=뉴시스]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충북 청주시의회 박정희(50)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청주시의원 재·보궐 선거가 2곳으로 늘 수 있어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박 의원이 상고장을 낸 지 5달 만이다.

그는 지난해 2월19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6·1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구민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4선으로 당선했다.

1심과 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선거 운동을 하느라 고생한 사무원들에게 격려 차원의 식사를 우발적으로 대접한 것"이라며 "표를 받거나 지지를 호소할 의도가 없었을뿐더러 일부는 공천 경쟁 상대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참작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당선무효형 확정 시 청주시 타선거구는 내년 4월10일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른다. 반대로 벌금 100만원 미만이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가 나오면 박 의원은 4선 경력을 바탕으로 후반기 의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청주시의회에선 청주시 자선거구(복대1·봉명1)도 내년 총선 때 보궐선거를 치른다. 이 지역구를 맡던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전 의원은 지난 10일 여성 당직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불거지며 사직했다.

지난 4월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진 청주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4억6600만원이 소요됐다. 내년 4월10일 국회의원선거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총선 선거비용(공통경비)을 제외한 재·보궐선거 고유경비를 청주시가 납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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