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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산재사망, 추락이 39%…고용부, 사업장 집중 점검

등록 2023.10.25 09:00:00수정 2023.10.25 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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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등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위기경보 발령

[서울=뉴시스] 추락사망사고 발생경보. 2023.1015.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락사망사고 발생경보. 2023.1015.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A씨는 물이 새는 창고 지붕 수리를 위해 2m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사다리 위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B씨는 농장 축사 지붕보수 공사 현장에서 판넬 덧씌우기 작업을 하다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2.6m 아래로 떨어져서 사망했다.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해야 함에도 당시 B씨는 안전대 없이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처럼 최근 5년 간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4명 가량이 추락사고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노동는 추락 산재를 막기 위해 전국 사업장을 집중점검하고 위기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발생 위험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은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고위험장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점검 또는 감독하는 날이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추락사고를 집중점검하는 이유는 추락이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 간 사망자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39%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고용 당국의 설명이다. 작업자가 직접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알림 오픈채팅방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함을 명심해달라"며 "안전조치가 돼 있지 않다면 근로자도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볼 때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화(1588-3088)로 고용부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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