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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직원 영상 무단 게시한 대표…손배소 결과는[법대로]

등록 2023.10.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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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중 사회·댄스 업무 영상 무단 게시

삭제 요청에도 송달 받고서야 요구 응해

法 "초상권, 헌법적 권리…피해 배상하라"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소속 직원의 신상이 특정되는 근무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회사 사장님. 근무 기간 중 행위였다고 하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직원. 초상권 침해는 성립될 수 있을까.

2014년 8월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 이벤트·행사대행 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

해당 기간 A씨는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사의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 업무를 소화했는데 뒤늦게 인터넷에 자신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회사 대표 B씨가 A씨의 근무 영상을 촬영해 무단으로 게시했는데,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A씨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수년 뒤인 2021년 9월부터 무려 열차례 넘게 B씨에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해가 바뀌도록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 소장을 송달받은 이듬해 3월 말이 되어서야 B씨는 영상을 삭제했다.

법정으로 간 이 사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지난달 5일 이 사건 1심 판결을 내린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 A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영상을 통해 일정한 홍보 효과를 얻었음에도 A씨에게 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질책했다.

재판부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초상권)를 갖고,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며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당한 이에게는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용하고, 근로계약 해지 이후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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