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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행강제벌금 징수율 60%대 '뚝'…정부 "2금융 재산도 조회"

등록 2023.11.07 06:00:00수정 2023.11.07 0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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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시 3000만원 이하 부과

징수율 70%에서 코로나19 기간 60%대로 떨어져

2금융서도 예금 압류·추심…캠코 통해 공매대행

[단독]이행강제벌금 징수율 60%대 '뚝'…정부 "2금융 재산도 조회"


[세종=뉴시스]용윤신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60%대로 떨어진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금융권에 대한 재산 조회를 시작한다. 부동산, 자동차 등을 처분해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해 이달 중으로 전문 기관과 협정을 체결해 체납에 대한 압류를 강화한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021년 62.5%로 저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2019년과 2020년 73.6%, 72.0%로 70%를 상회했으나 2021년 60%대에 진입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4.8%포인트(p) 오른 67.3%에 그쳤다.

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30일 이내)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최대 2년간 부과·징수하고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소송에 나서면서 징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했음에도 소송으로 또 갈 수 있어 사업장에서는 버티기를 하는 모습"이라며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처벌이 더 강화되는 등 경제적 제재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감소했으나, 2022년 다시 회복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다만 60%대로 떨어진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위는 사업주의 체납 사유를 고려한 수납관리를 통해 징수율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사업장 40.8%는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작년 이행강제금 체납사유를 보면 ▲사실상 폐업을 포함한 폐업이 35.6%(42억9000만원) ▲경영난 26.6%(32억2000만원) ▲납부(독촉)기한 미도래 13.4%(16억2000만원) ▲구제명령 불복 6.3(7억7000만원) 순이다.

납부 여력이 있는 사업장은 납부독촉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현재 'NICE평가정보'와 신용정보 및 전자압류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해 일반은행 등 1금융에서만 예금 압류·추심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체납자가 중에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2금융)에 예금을 추징하기 어렵게 은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상호예금압류서비스'를 지난달부터 도입했다.

NICE와 금융권 간의 전산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2금융 압류가 불가능했다.

매각절차가 복잡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납압류재산 공매대행에 관한 협정' 체결해 공매대행을 통한 징수율 제고 노력한다.

아울러 구제명령 불복으로 재심·소송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제명령 불이행 시 다음 회차 부과 금액이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일부 체납자가 독촉장에 재심 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반환받지 못한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이자를 포함해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더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며 "1금융권만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2금융권으로 넓히고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은 캠코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매각해 징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폐업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미 여러군데에서 압류조치가 이미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결손처분 소멸시효는 5년인 만큼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놓고 안되는 경우에는 결손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대표 변호사는 "이행강제금 액수도 사실 너무 적고 실제 회수까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것만 잘 돼 있어도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 결정을 받고 나서도 별도로 임금 소송을 한다라든가 항소심 가고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안 밟아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실효적인 수단이 아니다 보니까 불필요한 분쟁으로 더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이 2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취소한것을 규탄 하고 있다. 2023.07.28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이 2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취소한것을 규탄 하고 있다. 2023.07.2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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