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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과 바람"…죽은 남편 유품 정리하다 '충격'

등록 2023.11.14 13: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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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다감 했던 남편

상간녀 대상 위자료 소송 제기 가능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가정적이라고만 생각했던 남편과 사별 후 뒤늦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남편과 몇 년 전 사별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고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던 남편은 몇 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른 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A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다른 여성 2명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건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며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라"며 외도 사실을 안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사연을 들은 신진희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 이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남편이 사망 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사연자가 이를 안 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 사망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배우자와 상간자) 중 1인이 사망해 상간자가 혼자 이를 부담하게 된다"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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