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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동창…5년 간 산업현장서 한랭질환 재해 43명

등록 2023.11.19 12:00:00수정 2023.11.19 1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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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 한파 보호책 시행…주로 동상·동창

사망자는 없어…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 시 사망

12~1월 집중…따뜻한 옷·물·장소 기본수칙 지켜야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한랭질환 안전수칙 퀵가이드. 2023.11.1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한랭질환 안전수칙 퀵가이드. 2023.11.1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5년간 사업장에서 한랭질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43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사업장의 한랭질환 예방 상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19일 고용부는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으로, 주로 동상·동창 증상을 보였다. 사망자는 없었다.

발생 시기는 1월이 72.1%(31명)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25.6%(11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랭질환은 동창이나 동상 등이 대부분이지만,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 겨울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는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세 가지를 기본 예방수칙으로 제시했다. 또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고혈압·당뇨 등 민감군 사전 관리,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17개 언어로 예방가이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 작업 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2023.11.1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2023.11.1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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