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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산재 받을 수 있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3.11.18 09:00:00수정 2023.11.18 0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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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중요…원칙적으로 배우자는 대상서 제외

2021년부터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도입…가입대상 넓혀

300인 미만 기업서 보수 안 받았다면 보상 받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A씨는 10인 미만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얼마 전 짐을 운반하다 발가락 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막연히 산업재해보험(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사업주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 들었다. A씨는 "매일 출근해서 하루종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데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A씨의 경우처럼 소규모 기업체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족이 함께 일하는 사례가 많다. 가족도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을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특례 요건에 해당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사업주와 친족이라면 4대 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다른 근로자와 가입 조건이 다르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자성'. 사용자에게 지배·종속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가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친족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친족이지만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성을 따지는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

동거하는 경우는 보다 까다롭다.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라기보다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업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다면 4대 보험 적용 대상자가 된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정부는 산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상을 넓히기 위해 2021년부터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그 대상이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및 혈족 중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 즉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특례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제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만일 A씨가 배우자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일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보험 성립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한 날 다음날부터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보상은 불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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