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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나왔던 40대 특수협박 혐의 무죄

등록 2023.11.26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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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게단 사이 흉기 놔둬 직접 위해 의사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나왔던 40대 특수협박 혐의 무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층간소음에 화가 나 윗집에 쫓아 올라갔다가 뒤늦게 흉기를 계단에 놔뒀던 것을 들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당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5시께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자 집에 있던 흉기를 2~3층 계단 사이에 놔둔 채 위층에 사는 B씨에게 “몇 시인데 시끄럽게 하냐? 죽을래?”라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언쟁이 마무리된 뒤 계단에 있던 흉기를 다시 가지고 내려가려다 이들의 언쟁을 말리러 B씨 집 현관 밖으로 나온 C씨에게 흉기를 가지고 올라왔던 사실을 들켰다.

흉기 발견 전후 상황을 살펴본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위협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장을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나 흉기를 들고 2층에 올라갔지만 도중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 놓아둔 채 2층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 측과 언쟁을 벌였을 뿐 흉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의사를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언쟁 중 A씨가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고, 언쟁 후 피고인이 다시 내려갈 때까지 흉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또 “당시 흉기의 존재는 피고인과 B씨의 언쟁을 만류하러 현관 밖으로 나온 C씨만이 뒤늦게 인지한 상황이었고, 이미 언쟁이 일단락돼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흉기를 회수해 가는 시점이었다”며 “‘죽을래?’ 또는 ‘죽고 싶냐?’라는 취지의 발언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일시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나 위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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