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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전 그까이꺼…경찰, 맘대로 조제한 약국 수사

등록 2023.11.28 11:27:47수정 2023.11.28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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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전과 달리 임의 조제·판매

요양급여 부당청구, 무자격자 직원에게 조제 지시도

의사 처방전 그까이꺼…경찰, 맘대로 조제한 약국 수사



[김제=뉴시스]최정규 기자 = 의사가 처방한대로 약을 조제하지 않고 판매한 약국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김제 신풍동 약국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의사의 처방전과 달리 7차례 이상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의조제를 통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해당 약국에 근무한 약사가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김제시보건소는 현장 조사와 증거 대조을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약사법 제23조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법 26조는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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