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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회사간부 만취 20대 여직원 간음…징역 3년 실형

등록 2023.11.28 12:55:27수정 2023.11.28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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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선=뉴시스]김의석 기자 = 만취 20대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회사 간부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정선군 한 모텔에서 만취 상태 항거불능인 같은 회사 여직원 B(29)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전날 근무를 마친 A씨는 B씨와 또 다른 직원 C씨를 포함해 저녁을 먹었다.

3명은 7병의 술을 마시고 근처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3병의 소주를 더 마셨다.

C씨 귀가 후 A씨와 B씨는 다른 주점으로 이동해 노래를 부르고 식당으로 이동해 소주 2병을 마셨다.

이후 만취 상태인 B씨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간음했다.

재판에서 A씨 B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으며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승강기 안에서 B씨가 스킨십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B씨가 마신 술은 3병 정도로 그의 평소 주량을 넘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했다.

승강기 내에서 반응은 B씨가 술에 만취해 항거하지 못한 것으로, 사건 발생 후 A씨와 B씨가 나눈 전화 통화 중 'B씨가 A씨에게 원하지 않았던 성관계에 대해 추궁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사과하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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