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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시의원,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조례 대표발의

등록 2023.12.01 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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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원하는 경로 명확히 인식"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근거 조례를 제정한다.

1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전날 열리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조례안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혼동하기 쉬운 평면·입체 교차로 등의 노면에 설치되는 색깔 유도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그동안 남양주시 내 각 도로에는 도로관리 주체에 따라 일부 색깔 유도선이 설치되기는 했으나, 시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입체교차로 중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거나 2개 차로 이상인 구간과 진출로 1㎞ 이내에 다른 진출로가 있는 구간, 본선 좌측으로 합·분류가 발생하는 구간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또 평면교차로 중 교차로 내 교각 등이 설치돼 시야에 제약이 있는 구간과 급격한 좌회전 구간 중 차로가 2개 이상인 구간, 직진차로가 2개 이상이면서 경로가 굽은 구간,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합한 구간 등에도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우선 설치 대상은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 3년 연속 4점 이상인 곳,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곳으로 정했다.

이진환 시의원은 “혼동하기 쉬운 교차로 등에서 운전자가 원하는 경로를 명확히 인식하고 주행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도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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