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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일 근태불량' 직원 해고했지만…法 "징계 과해"

등록 2023.12.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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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42일 중 168일 근태불량

법원은 "A씨 책임만은 아냐" 판단해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상습 무단지각 등의 근태불량과 미허가 연장근무를 한 직원을 해고한 처사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9월 하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원(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앞서 문화원은 2014년 7월부터 국외 문화원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A씨에 대해 2020년 3월 문화원장으로부터 징계해고 건의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총 근무일 242일 동안 도합 168일동안 근태불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원장의 지시나 사전 허가 없이 필요이상의 연장근무를 969시간가량 행했다고 한다.

이에 문화원은 2021년 5월 해고 결정을 냈다. A씨는 해당 판단에 불복해 문화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해 11월말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충남노동위 측도 A씨의 징계사유와 양정이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측은 "해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A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문화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문화원 측은 "A씨의 연장근로 시간은 상당 부분 허위였으며 상습적 무단지각과 결근을 했다"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 내용에 비춰보면 징계양정도 적정해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문화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전시 및 이벤트를 포함하여 다수의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관련 행사에 대한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한정된 예산과 인력 자원으로 인해 본래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닌 업무도 종종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해고 이전에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문화원장은 2019년 당시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지각이나 휴가 사용을 상당 부분 배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A씨를 징계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문화원에는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5년간 문화원 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에 비춰 보더라도 원고가 A씨에 대해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른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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