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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정량표기제 도입…'바가지 요금' 근절 나선다

등록 2023.12.03 11:15:00수정 2023.12.03 1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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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종로구·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등 대책 마련

"육회 200g당 1만9000원" 메뉴판 가격에 정량 표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광장시장. 2022.09.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광장시장. 2022.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정량표기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광장시장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노점 상우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광장시장은 1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으로 길거리 음식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비롯 MZ(밀레니얼+Z세대)의 명소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근 일부 가게에서 내용물을 줄이고,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바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하다.

이에 시는 광장시장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 단가 차이와 구성에 따라 점포별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중량 표시와 사진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육회 가격을 A점포는 1만9000원(200g), B점포는 2만8000원(300g) 등으로 표시하게 된다.
 
빈대떡 등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량표시제와 모형 배치 방안은 이달 중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설되는 '사전가격협의체'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했지만, 상인회 주도로 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해 인상 시기와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관이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되, 인근시장 가격 동향 등을 지원해 물가안정을 요청한다.

미스터리쇼퍼가 상시적으로 시장을 방문해 가격과 정량 표시가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강매, 불친절한 행위를 한 점포는 상인회에 전달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번 바가지 논란에 대해 광장전통시장 상인회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자정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시장 내 점포에 대한 수시 점검을 펼쳐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교육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바가지 요금을 포함한 현금결제 유도 금지 등 상거래 질서 확립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대표 명소인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관광객과 젊은 세대들이 계속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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