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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고 수능 타종 사고' 수험생…"집단소송 하자" 카페 개설

등록 2023.12.02 16:00:00수정 2023.12.02 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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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고 수능 1교시, 1분 먼저 타종해 논란

한 수험생, 집단소송 위한 온라인 카페 개설

3년 전 유사한 사례 있어…인당 7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16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2023.11.16. photocdj@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16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2023.11.16.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지난달 16일 열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 피해 수험생이 집단소송 준비에 나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해당 수험생은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함께 소송을 진행할 피해 학생들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동고 타종 오류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동고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 작성자는 "평소처럼 시계를 보며 촉박한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울렸다", "나를 포함한 고사장 수험생들은 매우 당황했으며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해 종이 치고 난 후에도 마킹을 하다 제지 당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동고 피해 수험생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 교육부 이의신청과 국가배상 청구를 대리해 주실 변호사님과 상담했다"며 피해 학생들에게 해당 카페를 안내하고 집단소송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카페는 수험표를 인증하고 연락처를 기재해야 가입이 승인되는 방식이다. 2일 오후 3시 기준 29명의 가입자가 모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경동고에서 타종 오류가 발생한 것은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다. 실제 종료 시간보다 1분 먼저 울렸다.

이를 파악한 학교 측은 2교시가 종료된 후 1교시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수험생에게 다시 나눠주고, 적지 못한 답안을 마저 적도록 조치했다. 다만 수험생들이 기존에 적힌 답안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항의하는 수험생도 있었다고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동으로 종료령을 울리는 방식이라 방송 담당 선생님이 실수를 한 것"이라며 "자동 전자식 장치가 있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학교마다 타종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시험장에 배정된 수험생은 409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결시자가 있을 수 있어 타종 실수로 혼선을 겪은 수험생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전에도 수능 시험 도중 벌어진 학교 측 실수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치러진 수능 당일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도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기 약 3분 전에 종료령이 잘못 울리는 사고가 있었다.

감독관들이 답안지를 회수하기 시작했지만, 곧이어 타종 실수로 시험 시간을 연장한다고 공지하면서 답안지를 다시 배부하고 시험 시간을 2분 연장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서울시교육청, 당시 방송 담당 교사가 공동으로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수험생 1인당 700만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하라고 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정한 위자료 액수(1인당 200만원)보다 더 많아진 금액이다.

당시 수험생 등은 잘못 종을 울린 당시 방송 담당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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