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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등록 2023.12.05 0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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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0일까지, 밀엽·밀거래 등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구(군) 공무원·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지역과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379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엽구(올무·덫·창애·뱀그물 등) 설치 및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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