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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난 일본녀 상대로 강도질한 캐나다 한인남

등록 2023.12.05 12: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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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합의된 성적 역할놀이 일환"

"쇼핑백, 강취 아니고 임시 보관"

채팅앱에서 만난 일본녀 상대로 강도질한 캐나다 한인남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본인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한 뒤, 폭행 및 협박하고 금품까지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캐나다 국적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5일 첫 재판에서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캐나다 국적 재외동포 A(38)씨 측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고 강취도 고의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폭행 및 협박 행위는 피해여성이 한국에 오기 전 피고인과 합의한 성적인 역할놀이의 일환이었다"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창피해 이 역할 플레이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16만원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며 "함께 지내는 동안 피해자가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여러 차례 현금을 사용한 사실을 기억 못하고 피고인을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쇼핑용 가방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다"면서 "쇼핑백을 임시 보관했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했고, 피고인은 집에 가던 길에 퀵서비스를 불러 파출소로 쇼핑백을 바로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쇼핑백을 왜 직접 파출소에 갖다주지 않았냐"고 묻자 A씨 측은 "피고인은 피해여성이 어떤 식으로든 경찰에 연락하면 자신이 범죄 등에 연루돼 곤욕을 치를 거란 생각에 안전하게 퀵서비스로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해로 생긴 연인과의 다툼일 뿐, 강취를 위해 폭행 및 협박한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다만 이날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숙박업소에서 피해자가 복도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잡아 객실로 끌고 들어온 행위나 일본어 번역 앱을 통해 "나와 헤어지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은 범행 이틀 후 피해여성이 일본으로 출국함에 따라 현재 연락할 방법이 있는지, 증인신문은 가능한지 등에 관해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기회가 있다면 용서나 합의를 시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16일 인천 남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일본인 관광객 B(20대·여)씨를 상대로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16만원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7월께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한국으로 초대해 9월13일부터 숙박업소에서 3박4일 동안 함께 지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모텔 객실을 나가려는 B씨를 끌고 들어가 양손을 결박하고 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모텔을 빠져나와 B씨를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간 뒤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통신수사 등으로 A씨의 소재를 확인, 서울경찰청과 공조수사해 추적 4시간 만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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