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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과 썸 탄 아내, 불륜 추궁에 "잠자리는 안 했다"

등록 2023.12.06 10:20:20수정 2023.12.06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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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딸과 결혼한 남성 "아내가 신입과 바람" 호소

변호사 "부정행위로 위자료 받을 수 있다" 조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일명 '금수저'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아내가 신입직원과 바람을 피고 있었다"며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 회사의 사장 딸과 5년 전 결혼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A씨는 "제가 능력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면서 아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저도 천진난만한 아내가 귀여워서 받아줬다"고 사연을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건물을 갖고 있던 건물주였다. 아내의 부유한 배경 또한 A씨에게 매력으로 다가왔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A씨였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A씨는 사장이자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 일을 했고 아내가 소유한 건물까지 관리했다고 한다. A씨는 "거의 머슴과도 같았다"며 당시 상황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때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바로 A씨의 아내가 명문대 출신 신입직원과 썸(사귀지는 않지만 호감을 가진 단계)을 즐기고 있다는 것.  

A씨는 "두 사람을 불러서 추궁했다. 아내는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신입직원 또한 당당하게 같은 말을 했다. 뭘 잘했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건지. 인생 처음으로 커다란 좌절과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아내에게) 재산분할 얘기를 꺼내자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물은 특유재산이라 불가능하다고 저를 조롱했다"면서 "아내와 신입직원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너무 억울하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간통 자체도 포함 되지만 넓은 의미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된다"면서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정조를 져버렸다고 여겨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소송형태에 따라 다르다. 상간 소송을 이혼 소송과 별개로 제기해 상간자만 따로 판결을 받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전에 갖고 있던 건물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면서도 "특유재산이라도 A씨가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와 증식 등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인 소유 건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듯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부인 소유이고 장인어른이 준 거니 아무래도 재산분할비율은 부인이 높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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