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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3.12.08 18:36:18수정 2023.12.08 1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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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 상승·안전진단 면제 등 가능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주택법 개정…재건축 규제 완화

국회 본회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08. scchoo@newsis.com

국회 본회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낡은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지자체가 직접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뒤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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