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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언' 이재명, 증인 상대로 "확실합니까?" 추궁(종합)

등록 2023.12.08 19:17:21수정 2023.12.08 1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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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증인에게 "사실대로 말하라" 질문

증언 과정서 '정진상' 언급되기도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의견서 제출

李 "면책" vs 檢 "범죄보호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공무원을 향해 강하게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 대표 측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형사 책임이 면책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6차 공판에서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했다.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증언한 것처럼 국토부로부터 압박 내지 협박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직접 신문을 통해 A씨에게 국토부가 용도변경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공문을 보내고 관련 회의 등을 진행한 것에 대해 압박을 못 느꼈냐고 물었고 A씨는 "압박을 느낀 건 아니다"고 답했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A씨를 쏘아붙이는 듯한 질문을 던지며 강하게 몰아붙이듯 한 모습도 보였다.

이 대표는 "증인이 한 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저한테 회의에 갔다 와서 '깨졌죠'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안 한 것 확실한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라며 재차 물었고 A씨는 "기억이 없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대표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고 A씨는 "깨졌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증언 과정에서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애당초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방침을 받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받았다"며 "절차 진행 중에 정 전 실장이 '도시공사는 빼고 가라'고 불러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받아들이길 정 전 실장이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거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이날 증인 신문에 앞서 이 대표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이 대표의 발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돼야 하고, 검찰이 문제 삼는 용도변경의 초점이 바뀐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률 제9조 3항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이 국정감사에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더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할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는 안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이익은 행정처분시 불이익이나 인사상조치 등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률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기 위함이지 범죄행위까지 보호하려는 건 아니다. 보호법익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측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법령에) 단순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에는 형사처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허위 진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와 이 같은 행위를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 외에 명예훼손으로도 처벌한 선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해당 조항의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문장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신청에 자신의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지난해 9월 그를 기소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발언에 대해 시·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 검찰이 발언을 변형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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