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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로 학생지도비 환수처분…法 "위법하다" 왜?[법대로]

등록 2023.12.09 09:00:00수정 2023.12.09 0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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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로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 확인

학교 측, 10만~420만원 회수 처분 내려

교수들 반발…실체적·절차적 하자 주장

1심 "심사 없이 회수 처분은 절차 위반"

[서울=뉴시스] 교육부 감사로 나타난 학생지도비 부당지급분을 회수하려던 학교 측의 처분에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교육부 감사로 나타난 학생지도비 부당지급분을 회수하려던 학교 측의 처분에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교육부 감사로 나타난 학생지도비 부당지급분을 회수하려던 학교 측의 처분에 1심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6월 경북대학교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1월 학교 측에 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를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출장 중복 및 근무상황 중복 관련 등으로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신분상·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사유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1억4300여만원가량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대 측은 해당 교수들에게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적내용 중 일부와 관련한 학생지도비 회수 처분을 내렸다. 환수금액은 적게는 10여만원에서 많게는 420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교수들은 학교 측의 처분이 위법하고 환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 측의 처분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학교 측의 처분에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이 같은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며 교수들 손을 들어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지난달 22일 경북대 교수 A씨 등 14명이 학교 총장을 상대로 "학생지도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교수들이 학생지도비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을 제출했는지 사실관계를 감사 결과를 근거로 확정한다고 해도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린 각 처분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나 학교의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교수)들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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