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술 후 사망" 병원에 손배소 건 유족…결과는[법대로]

등록 2023.12.16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병원에 과실·설명의무위반 있다며 소송

제출증거로는 의료진 책임 인정 어려워

법원 "병원의 유족 관한 책임 성립 안해"

[서울=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 성경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 성경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3.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간이식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병원에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고(故) 박모씨는 2020년 10월15일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을 했다. 그는 수술 후 급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기능이 회복되지 않자 두 달 뒤인 12월16일 간을 이식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박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은 병원의 과실로 고인이 사망했다며 총 1억9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먼저 박씨의 사망에 1차 수술 외의 요인은 없었기 때문에 간반절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경과 관찰과 치료 과정에서도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술하고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관련 합병증에 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치료해야 했지만 추가 검사와 치료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인에게 1차 수술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과 이에 관한 치료 방법 등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이나 그 이후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지난달 23일 유가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감정원) 소견을 근거로 들었다. 감정원에 따르면, 1차 수술에서의 과실로 급성 담즙정체성 간염이나 간부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차 수술로 울혈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도 제시했다.

또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복부CT 검사를 실시한 시점이나 보존적 치료를 한 것도 감정원 판단과 동일하다고도 했다.

수술 이후 고인에 관한 의료진의 경과 관찰과 치료는 적정했고, 합병증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도 없다는 것이다.

의료진은 박씨에게서 수술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유가족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의서에는 수술 목적 및 필요성부터 합병증 등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고인에게 발생한 간부전과 울혈 등의 합병증에 관해 상세히 기술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원고들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