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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무단사용" 도서관 홍보물 두고 법적다툼…결말은[법대로]

등록 2023.12.23 09:00:00수정 2023.12.23 0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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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배포한 서체 알고보니 홍보물에 쓰여

저작자 "무단 복제"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法 "불법 단정 어려워… 저작권법상 이용 가능"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간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서체를 이용해 공공을 위한 도서관 홍보물을 만들었다면 이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원작자의 호소에도 법원은 2심에서도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왜일까.

이 사건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A사다. A사는 2012년 특정 서체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개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했다.

하지만 국내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제작된 홍보물에 A사의 서체가 쓰이며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관내 PC에 설치됐던 서체를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A사는 도서관을 수탁운영하는 B재단법인을 상대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B재단 측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고, 사용자로서 재단 측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A사의 주장이다.

반면 B재단은 서체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불법 입수한 사실도 없고, 설령 있다해도 홍보물 제작의 목적이 공익성을 갖기에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사용'이라며 맞섰다.

저작권법 35조5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과는 어땠을까.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 9월22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서관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원고인 A사가 서체 개발 당시 무료로 프로그램을 배포했다는 점에서 설치가 적법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작자가 정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했다해도 이를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고, 홍보물 제작은 저작권법 35조4항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고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홍보물 제작 과정에 쓰인 서체 사용이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이뤄졌고, 분량 역시 1~2페이지에 불과해 서체 관련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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