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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올해 연차 쓸 수 있나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4.01.13 10:30:00수정 2024.01.13 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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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직전 1년 간 80% 이상 근무하면 15일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은 출근과 똑같이 간주

미사용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사용촉진 안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한 수도권 제조업체에 입사해 6년째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년을 육아휴직하고 새해가 되면서 지난 2일 복직했다. 아직 회사로부터 연차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지난해 휴직 때문에 연차도 다 사용하지 못한 터라 남은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또 지난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연차가 새로 발생되는 건지 궁금하다.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A씨와 같이 복직 이후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직장인이 많아지고 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전년도 1년 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주어지는 유급휴가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는 어떨까? A씨는 전년도에 일을 하지 않고 휴직했으니 연차가 주어지지 않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올해 연차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휴업 기간이지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근해 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당초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일수로 산정되지 않았지만,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2018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 기간을 출근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게 됐다.

이에 따르면 입사한 지 5년이 된 A씨는 올해 17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는데,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1일을 가산하고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사업장에서 5년을 채웠기 때문에 기본 15일에 2일 가산된 17일의 연차휴가를 받는다.

A씨가 지난해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역시 휴직하지 않고 정상근무한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처리된다. 원칙적으로 미사용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육아휴직 기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연차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는데, 이때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3년 간 유효하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측이 연차 소멸 6개월 전과 2개월 전, 총 2차에 걸쳐 연차사용을 안내하고 사용촉진을 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휴직 중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 경우 사측과 조율해 연차수당 대신 연차를 이월해 사용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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