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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매대행 부업 해볼까?…무등록 영업 땐 형사처벌[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4.01.21 10:30:00수정 2024.01.21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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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 구매대행 등 영업은 인허가 반드시 필요

무등록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 대상

[인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둔 지난해 11월 22일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들이 쌓여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11.22. xconfind@newsis.com

[인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둔 지난해 11월 22일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들이 쌓여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A씨는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식품 용기를 해외직구로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그는 일반 매장도 열고 동일한 제품들을 팔았다. 문제는 그가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A씨는 특별사법경찰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씨를 수사했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수입식품을 팔거나 인터넷 구매대행을 하면서 무등록으로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무등록 영업을 한 A씨는 검찰에서 수익 규모 등을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품 구매대행 부업 해볼까?…무등록 영업 땐 형사처벌[식약처가 간다]




A씨와 같은 사례는 또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사례 역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 검찰에 송치됐다.

해외 직구로 식품을 떼다가 팔면서 무등록 영업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다. 특히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투잡 또는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투잡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기관이 넘쳐나고, 쇼핑몰을 쉽게 개설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하지만 쇼핑몰 개설 간소화와 수익만 강조하다 보니 관련 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플랫폼이나 교육 기관은 많지 않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요즘 개인이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제품을 취급하면서도 식품 등 영업 등록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식·의약 영업을 하려면 일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본인 생각에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관할 인허가 관청 또는 식약처에 문의 및 확인 후 영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규정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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