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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 작년 대입 논·구술 '킬러문항' 적발

등록 2024.01.26 06:00:00수정 2024.01.26 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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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입서 출제…'공교육정상화법' 위반

교육부, 시정 명령…이행계획서 9월까지 내야

전형 중인 이번 입시서 재차 적발 시 행정처분

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 작년 대입 논·구술 '킬러문항' 적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양대, 건양대가 지난해 대학 입시 논술·구술면접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을 출제했던 것으로 당국 심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 3개교에서 출제했던 총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문항으로 판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카이스트는 수학과 과학 각각 2개씩 총 4개 문항이 적발됐으며 건양대는 의학계열의 영어 문항, 한양대는 상경계열의 수학 문항이 각각 1개씩 적발됐다.

전형 유형별로는 논술이 1개, 구술·면접이 5개였다.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입시에서 출제해선 안 된다.

교육부는 이를 감독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의 대학별고사 분석 결과를 받아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심의한다.

이번 영향평가에선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58개교의 총 2067개 문항을 취합한 뒤, 현직 고교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등 134명의 검토위원단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수학, 과학, 인문사회(국어·사회), 영어 총 4개 계열별로 팀을 구성한다. 검토위원들은 주로 평가원에 재직하는 연구원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나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대학별고사 문제를 출제했던 사실이 한 차례라도 적발됐던 대학은 총 32개교다.

카이스트는 이번이 3번째로 2019·2020학년도 입시 대학별고사에서 킬러문항이 적발 당했다. 건양대는 2017학년도, 한양대는 2021학년도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 3곳 중 이의를 제기한 학교가 1곳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 작년 대입 논·구술 '킬러문항' 적발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적발된 3개교에 시정을 명령했으며 각 대학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을 준수했는지 그 결과를 오는 9월까지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엔 전년도 점검에 이어 2년 연속 적발된 대학이 없어 별도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3개교는 진행 중인 이번 2024학년도 입시가 끝나고서 또다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거듭해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며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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