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복지재단,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3408건 거래종결

등록 2024.02.03 16:43: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55명 보유 3541건 추심중단·거래 종결 지원

대출플랫폼 불법사금융 피해 다발, 단속 강화 필요

경기복지재단,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3408건 거래종결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지난해 1059명을 상담해 고금리 피해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555명이 보유한 총 3541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및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그중 3408건이 종결돼 96.2%의 거래종결달성률을 기록했다.

3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555명이 불법사금융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 합계는 97억 원, 고금리 상환으로 인한 피해액은 28억 원에 달했으며, 이중 일부인 2억4000만 원을 직접 협상으로 회수했다. 또한 불법추심 중단 및 거래 종결 요구 등의 피해 지원으로 약 26억 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지원이 완료된 555명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 1인 평균 5건 이하의 사채를 보유한 피해자가 69.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평균 대출금은 382만 원 수준이었다.

처음 대출이 시작된 경로는 대출플랫폼 44.3%, 포털사이트 19.6%, 카카오톡 등 14.1% 순이다. 문자광고 6.3%에 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대출 중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대출중개업에 대한 관련법 정비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다수는 낮은 신용평점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파산 등) 이용자는 48%(266명)인데 반해 연체 이력이 있으나 여전히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피해자도 52%(289명)를 차지하고 있다.

긴급한 피해지원 이후 사후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나, 피해자 절반에 이르는 채무조정 신청자 역시 불법사금융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어 채무조정제도만으로 피해자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피해지원팀은 ▲채무액 계산, 불법 추심 현황 파악, 대응 방안 안내 등 피해상담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적·법적 절차 안내 ▲관계기관 연계 지원 ▲사후 상담을 통한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수사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 도민을 위한 금융복지 기회 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거주/재직/재학)은 누구나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피해상담 전화(031-267-9396), 카카오톡 상담 채널(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상담과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