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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에 화상 입힌 남성 사망…'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종합)

등록 2024.02.14 1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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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15일 서울 한 대학교서 범행

외국인 유학생 얼굴에 불 붙이고 도주

한남대교 최종 동선…한강서 시신 발견

피의자 사망에 해당 사건 불송치 예정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얼굴에 화상을 입힌 뒤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의선상에 올려둔 가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5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 A씨가 외국인 여성의 얼굴에 불을 붙이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해당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온 외국인으로,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얼굴에 화상을 입은 만큼 의료 전용기로 고국에 돌아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사건 발생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한 서울 혜화경찰서는 그의 동선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한남대교를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 한 달여만인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대교 강상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지난 1일 한강 강상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지문 등을 통해 A씨로 최종 확인됐다"며 "검시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외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족의 의사와 추적 수사 사항 등을 고려해 별도의 부검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변사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돼, 향후 본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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