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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돌입…국가전략산업 세번째

등록 2024.02.19 10:30:29수정 2024.02.19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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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분야 심사처리기간 22.9개월➝2개월 단축 예상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한 이차전지 분야 경쟁 우위 확보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19일부터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에 대한 우선심사가 시작된다.

특허청은 국가첨단기술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날부터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로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급증했다.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4배를 상회하는 수치로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하다는 증거다.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2.9개월이 소요됐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다.

우선심사를 신청키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서류는 특허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의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획득이 최우선"이라며 "향후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같은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해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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