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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체포' 나서나…행안장관 "집단 진료거부, 필요하면 영장"

등록 2024.02.21 15:40:21수정 2024.02.21 1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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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으로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 발생하고 있어"

"국민 생명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방식 활용"

"집단행동 주도 단체 및 인사는 구속수사 등 엄중조치"

[화순=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공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다. 2024.02.21. leeyj2578@newsis.com

[화순=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공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다.  2024.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이상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료진의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의료 공백으로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8년 이후 27년 간 의대 정원은 1명도 늘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던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 지금까지 19년째 동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의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 방안은 의대 정원 확대 뿐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지원 화대, 합리적 의료사고 처리 방안,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장 등 의사들의 진료 여건 개선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각계 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며, 정부와 의사협회 간 현안 협의체를 구성하여총 28번 논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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