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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의협 비대위 "행정소송" 예고

등록 2024.02.21 16:56:37수정 2024.02.21 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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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위 2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후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2.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1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후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정부의 집행부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지난 20일 수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의료법상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면서 "그러나 면허정지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면서 “1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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