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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의사 집단행동 '채찍·당근' 대응…취임직후 시험대

등록 2024.02.22 05:00:00수정 2024.02.22 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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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시 엄정 수사 언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집단 행동 주도 세력의 구속 수사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엄정한 수사와 환자 법률 지원이라는 업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오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테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희근 경찰청장,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도 함께 논의했다.

취임식이 진행된 지난 20일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임명장 수여→취임식이 숨 가쁘게 진행됐다. 취임식도 오후 5시30분께 열리면서 업무 시간이 종료됐다. 가장 시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먼저 내렸다.

다음날인 전날(21일) 오전도 현충원 참배와 국회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첫 업무가 TF 회의 및 대국민 브리핑이었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병원 마비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릴 정도다.

의사와의 협의 채널은 보건복지부이고 의대와 관련된 업무는 교육부 담당이지만, 의사들을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압박할 사법 처리는 검찰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하는 정부 부처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악화해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주도자 신병 확보에 나서고, 소환에 불응하는 개별 전공의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집단 행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반대, 2020년 총파업 사태 등 때도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을 수사한 바 있다. 202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집단 행동을 주도한 의협 회장 등은 구속 수사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특히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칙에 따른 사건 처리를 통해 의사들의 실력 행사에 밀려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박 장관은 개별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 유인책도 제시했다.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꾸려 상담을 제공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이 목적이라기 보단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자들에게는 엄벌을 경고한 것이고 개별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 복귀를 제시한 것을 보면 상황 해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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