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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조장세력 엄단할 것"

등록 2024.02.21 19:57:22수정 2024.02.21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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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실질적 협력 수사 진행"

"공공수사 전담부 중심으로 협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검은 21일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전국 일선 검찰청에 경찰과 지역별·관서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2022.12.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검은 21일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전국 일선 검찰청에 경찰과 지역별·관서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2022.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검찰청이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21일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전국 일선 검찰청에 경찰과 지역별·관서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가용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조장·배후세력을 신속하게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의사들의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불법 행동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대검에 주문했다.

이후 대검은 불법 행동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강제수사를 포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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