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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성추행 의혹'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권조사 착수

등록 2024.02.22 1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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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여직원 불러내 신체접촉…언론보도로 알려져

"성희롱 개연성 인정…법 위반 확인되면 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여직원 성추행 의혹 등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폐쇄회로(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A씨는 개인 면담을 하자며 해당 직원을 불러낸 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술집으로 데려가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며 이마에 입을 맞춘 건 '손주 같아서'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직원들에게 지역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만원씩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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