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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대상 포함 안돼"

등록 2024.02.22 16:47:35수정 2024.02.22 1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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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복역기간 지나면 전부 심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3·1을 맞아 진행하는 가석방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씨가 (가석방 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최씨의 가석방을 추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송 의원은 '검토를 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교도소 측에서는 일정 복역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면 전부 심사하는 것으로 안다. 심사 결과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무부가 최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거나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심사 대상에 올랐을 뿐이라는 취지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보석 신청 역시 함께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선고 이후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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