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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려면 골프장 운영비 내라' 항석개발 임직원 기소

등록 2024.02.22 18:45:53수정 2024.02.22 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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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에 골프공 비용 대납 강요

5차례 걸쳐 4600만원어치 받아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용카드 밴(VAN)사로부터 골프장과의 계약을 유지하려면 물품 대금을 대납하라며 약 4600만원을 뜯어낸 항석개발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02.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용카드 밴(VAN)사로부터 골프장과의 계약을 유지하려면 물품 대금을 대납하라며 약 4600만원을 뜯어낸 항석개발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골프장과의 계약을 유지하려면 물품 비용을 대납하라며 신용카드 밴(VAN)사로부터 약 4600만원을 뜯어낸 항석개발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항석개발 임직원 A씨 등 6명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대 주주인 항석개발의 임직원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밴사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의 골프공 등 물품 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밴사는 신용카드 단말기 및 포스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A씨 등은 골프장 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밴사에게 물품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영세 사업자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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