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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유보통합 시행일 2년 늦춰야…특별회계 필요"

등록 2024.02.22 19:41:23수정 2024.02.22 1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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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열고 토의

"선 행정체계 구축-후 법령 제·개정 필요"

늘봄지원 인력 적정 배치 규모 등도 논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2일 세종시 어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임종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경북 교육감)과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2.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2일 세종시 어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임종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경북 교육감)과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 교육감들이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시행을 최소 2년 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호텔에서 제95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토의했다.

유보통합은 지난해 12월8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추진되는 제도로, 유치원의 육아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교육부 산하의 통합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날 교육감들은 유보통합의 보다 심도 있는 준비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내에 설치한 유보통합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주요 해결과제를 점검했다.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에서는 '선 행정체계 구축-후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당초 2025년 3월로 밝혔던 시행시기를 최소 2년은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보육 업무 이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사무 수행체계가 구축된 뒤, 또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기반이 조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후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기초학력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가·피해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올 하반기 초등 늘봄학교 정책 시행을 앞두고 늘봄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 및 대상, 관련 예상 등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의 정치성 중립성 보장을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과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또 교장·교감 등 중등관리직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개선 요구와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업무처리 간소화 방안 제안도 의결했다.

임종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경상북도교육감)은 "지난해 우리 교육계는 여러 가지 아픔을 딛고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 해를 보냈다"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이를 적극 지원해주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지방교육재정 전용 주장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지방교육재정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올해도 전국 교육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총회는 오는 4월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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