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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청 국장, '병원 진료'라며 불참하고 행사장 가"

등록 2024.02.23 15: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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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공문 사유 허위면 수사기관 고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관 연장의 건을 가결시기키고 있다. 2023.12.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관 연장의 건을 가결시기키고 있다. 2023.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가 23일 병원 진료를 이유로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대외 행사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 대해 "불참 공문의 사유가 허위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출석 요구에 대해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참 공문을 보내왔다"며 "그러나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운영 협약식에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함 국장의 근무상황은 어떠한가, 연가이냐 병가, 정상근무냐"며 "연가라면 교육청을 대표해 대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냐, 출근이라면 시의회에 보낸 병원진료 불참 공문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참 공문의 사유가 허위라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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