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불법사채 2억3600만원 법정금리 이내로 조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충구 충무로역 인근에 붙은 카드대출 관련 광고물. 2023.11.22. kch0523@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11/22/NISI20231122_0020138089_web.jpg?rnd=2023112210465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충구 충무로역 인근에 붙은 카드대출 관련 광고물. 2023.11.22. [email protected]
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146건(대출금액 2억3614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 상한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54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862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및 이자 상환이 이뤄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기관(경찰·경기도공정특법사법경찰단 등)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하다.
이에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민원접수 피해자(1056건)와 사법기관(4983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6039건의 불법사채(미등록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535%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1126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67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급전(신용)대출이 54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 대출이 315건, 담보(월변) 231건순이었다.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여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앞으로도 불법사채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채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대부업자들'에 대한 광고 자율심의, 자율감시 등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회의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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