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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거래했는데"…식당 사장님 울린 '미끼용 냉동멸치'[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4.02.25 10:01:00수정 2024.02.25 1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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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량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 위해 속여 팔아

혐의 부인하다 거래처 문자·명세표 제시하자 시인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비식용 수산물을 식용으로 속여 팔아 이득을 챙기는 사례는 거의 사라졌다. 국내 도서지역 어촌계는 물론 수산물 유통업계에서도 이런 사례는 더 이상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최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수입산 미끼용 멸치를 국내 식당 등에 팔아 온 간 큰 업자가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비식용 수입산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 등 시중에 유통하는 수산물 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식약처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우선 식약처는 올 1월 수산물 유통업체 A사가 보유한 창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에서 A사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A사 대표는 자신도 몰랐다'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런 상황까지 대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B사에서 A사에 '미끼용 멸치'라는 문자메시지 발송했고, 매 거래 시 B사에서 A사에 ‘미끼용’ 기재된 거래명세표 발송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조사에 앞서 B사를 방문해 B사에서 발송한 문자, 거래명세표 등을 확보했다"며 "증거를 제시하자 A사 대표도 혐의를 시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수사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이라며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끼용 멸치가 어떻게 일반음식점 등에 유통될 수 있었을까. 식약처는 "식당 업주 등이 원산지 등이 기재된 서류를 요구하기보다는 A사를 믿고 거래했다"라고 전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A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A사 대표는 지난 15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비식용 수산물은 섭취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 수입은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 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라며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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